공고 및 신청

  • 등록일2021-06-10
  • 접수기간 2021-07-01 09:00:00~2021-09-16 18:00:59
  • 담당

2022-23 해외단체 한국문화예술행사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단체 사정을 고려하여 해외단체 한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의 공고기간을 2021916(목)까지 연장합니다.

 

2022-2023 해외단체 한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는 다양한 한국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해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한국학센터나 한국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

 

신청 자격 제한

 - 개인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1개 단체가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내 기관 및 단체가 해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국내 단체를 초청하는 해외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기간

 

 

 

 

202211~2023630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화예술행사

 

 

사업내용

 

 

음악, 무용, 연극 등 제반 공연예술

회화, 서예, 조각, 사진, 도예, 디자인, 건축 등 제반 시각예술

∎ 문화예술 관련 강연, 워크숍, 국제회의

∎ 영상, 캐릭터, 음반 등 시청각 매체 또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문화예술 소개사업

∎ 음식, 주거, 복식, 한글, 도서, 게임, 스포츠 등 기타 한국문화 콘텐츠 활용 사업

상기 장르의 종합 프로그램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한국 관련 비대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원 제외 행사

 - 영리사업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해외한국교민)의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사업

 - 한국 교민 대상 사업

 -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사업의 대상이 공공이 아닌 경우)

 -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제작과 관련된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전년도 재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전협의 없이 취소된 경우

 

 

지원내용

 

 

∎ 공연 및 전시 작품, 장비 등의 운송료(포장료, 운송료, 통관 및 작품 보험료 포함)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공연단원, 큐레이터, 전문가 등의 항공료(일반석)

∎ 홍보비용 일부(도록, 프로그램북, 배너 등 홍보인쇄물 제작비, 언론 홍보비 포함)

 

지원 제외 내용

 - 작품 제작비

 - 자본 지출(건물, 장비 등 계속 소유가 가능한 자본에 대한 지출)

 - 일반 경비/관리비(장소 임차료 등)

 - 오프닝 행사, 리셉션, 케이터링, 펀드레이징 등의 부대행사 비용

 - 행정경비

 - 기타 잡비(소모품 구입비용)

 

 

사업일정

 

 

구분

일정

신청서 접수

2021.7.1.(목)~2021.9.16.(목) 18:00까지

심사

20219~11

결과 발표

202112월 중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20221월부터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 및 최종사업계획 승인 이후

결과보고서 접수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신청방법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모든 지원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제작진과 참가 예술인(단체)의 예술적 기량

- 현지 문화예술인과의 공동개최 및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재능기부 등 현지 사회공헌이 

  가능한 사업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 행사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기량(과거 실적과 성과 반영)

예산계획의

합리성

-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타당성, 재원확보 능력(예산자립도, 재단 이외의 재원확보 가능성)

- 초청·공동주최단체의 경비 분담 정도

예상되는

기대 효과

- 국제교류 및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여도

- 양국예술인 합동작업,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 가능성 등

- 수교기념 문화행사,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재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재단은 필요 시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수혜기관을 선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 수혜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은  

    협약 체결 및 최종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혜기관에 전달합니다.

수혜기관은 재단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수혜기관은 재단이 승인한 지원금과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수혜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협약에 따라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수혜기관은 재단과 타기관 중 하나의 기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사업부

 - E-mail. sy.lee@kf.or.kr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E-mail. tech-support@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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