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신청

  • 등록일2020-06-24
  • 접수기간 2020-07-01 00:00:00~2020-09-18 18:00:59
  • 담당 우지원

2021-2023 해외박물관 지원

2021-2023 해외박물관 지원

 

사업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실에 대한 관심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박물관이 개최하는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 문화교육, 한국전 연게 복함 문화행사 및 한국미술 전문가(객원큐레이터) 초빙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한국 관련 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해외 박물관

한국 유물을 소장한 해외 박물관 (객원큐레이터 프로그램 해당)

 

 

 

사업기간

 

 

202111~2023년 1231기간에 해외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사업

 

 

사업내용

 

 

 

지원사업

사업 내용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작가를 초청하거나 한국 유물을 활용한 특별 기획 전시

(신청기관이 기획한 전시를 타 박물관에서 순회 개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교육자료 및 도록 발간, 강좌 등

일반인 대상 한국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Korea Day

한국특별전 및 상설전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1일 복합 문화행사

객원큐레이터

초빙 사업

한국실 활성화 및 한국 특별전시를 기획하여 한국미술 전문가를

1년 간 박물관에 초빙하고자 할 경우 KF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박물관에 파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한국 관련 비대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 특별전용 전시품 운송 및 설치 경비, 도록 제작비

초빙 강연자/공연자 사례비·여비

교육자료, 프로그램 제작 경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 개최 경비

교육 프로그램

Korea Day

객원큐레이터 초빙 사업

객원큐레이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 간접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접수

2020.7.1.()~2020.8.31.() 18:00까지

8.31() 18:00 이후 제출불가

심사

2020 9-11

결과발표

2020 12

이메일로 개별 공지

협약체결

2021 1월부터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신청방법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에서 신청

모든 지원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문의 및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제작진과 참가 예술인(단체)의 예술적 기량

- 현지 문화예술인과의 공동개최 및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재능기부 등 현지 사회공헌이 가능한 사업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 행사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기량(과거 실적과 성과 반영)

예산계획의 합리성

-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타당성, 재원확보 능력(예산자립도, 재단 이외의 재원확보 가능성)

- 초청·공동주최단체의 경비 분담 정도

예상되는 기대 효과

- 국제교류 및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여도

- 양국예술인 합동작업,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 가능성 등

- 수교기념 문화행사,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 심의 시 우선 고려 사항 한국실 유무, 한국전담 큐레이터 유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KF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KF는 필요 시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F는 수혜기관을 선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 수혜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수혜기관에 전달합니다.

KF는 당초 계획의 수정·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혜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협약에 따라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KF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수혜기관은 KF와 타기관 중 하나의 기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사업부 

E-mail. jayskim@kf.or.kr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E-mail. helpdesk@kf.or.kr

Help Desk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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