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2020 한국(어)학 객원교수 파견
(대학 대상)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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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에서 한국학(또는 한국어) 정규 강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나 현지에서 적합한 교수요원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하여 해외 대학에 파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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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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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또는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운영 예정인 해외 대학
※ 대학은 객원교수가 아래에 명시된 최소 주당 수업시간 또는 학기당 제공 강의 수에 의거 강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어 객원교수: 주당 수업시간 10시간 • 한국학 객원교수: 학기당 2개 이상의 강좌 |
지원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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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인문학 및 사회과학) 또는 한국어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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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한국학 1년 / 한국어 최대 2년) |
사업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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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19.7.1.(월)~2019.9.10.(화) (접수마감: 9.10.(화) 18:00 KST) 2. 결과발표: 2019년 12월 중 3. 지원기간: 2020년 학사년도 결과발표 이후 사업일정 (재단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동 가능) ① 2020년 3월~5월에 객원교수 선발 공모 시행 ② 2020년 6월에 각 대학별 객원교수 최종 후보 1인 또는 2인 추천 ③ 2020년 8~9월에 재단 객원교수 대학에 도착 (도착시기는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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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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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서 ① 한국학 커리큘럼(한국어 또는 한국학 전공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사업추진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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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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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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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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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학은 다음 사항을 객원교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출입국 관련 제반 행정처리(사증, 체류허가증, 노동허가증 등)를 위한 협조 2. 숙소, 연구실과 컴퓨터 등 각종 사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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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객원교수에게 지원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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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체재비, 왕복 항공료, 여행자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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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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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구성 및 참여자의 우수성 2. 신청단체의 적격성: 해당 분야 국내외 공신력 및 활동실적, 사업수행 능력 3. 예상되는 기대효과: 사업성과, 파급효과의 현실성 및 구체성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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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변경 통보: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사업의 보완 또는 조정: 재단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 내용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협약 체결: 재단은 지원대상처로 선정된 수혜기관과 객원교수 파견 및 강좌 운영 계획에 대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합니다. 4. 보고서 제출: 수혜기관은 협약기간 중 매 학기 말에 재단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서와 강의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재단의 객원교수 파견자 선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혜기관이 신청한 적임자 선발이 어려울 경우, 수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연기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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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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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한국학사업부 (studies@kf.or.kr) • 온라인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helpdesk@k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