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학) 교원 고용 지원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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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에서 한국학(또는 한국어) 정규 강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학(또는 한국어) 강사를 일시적으로 신규 고용하고자 할 때 강사 고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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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운영 예정인 해외 대학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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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및 한국학(인문학 및 사회과학)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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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급여기준에 따른 강사 급여 일부 지원 ※ 신규 임용에 수반되는 주택비, 조교 및 비서의 급여 등과 채용경비, 행정경비, 간접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 현재 대학에 임용된 교원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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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사업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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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19.7.1.(월) - 9.10(화) (★접수마감: 9.10.(화) 18:00, KST) 2. 결과발표: 2019.12월 중 3. 지원기간: 2020년 학사년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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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서 ① 한국어/한국학 커리큘럼(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 사업추진자 이력서 ③ 임용예정 교원 이력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④ 대학측의 교원 급여 기준표 ※ 신청서 및 모든 첨부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시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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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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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구성 및 참여자의 우수성 2. 신청기관의 적격성: 해당 분야 국내외 공신력 및 한국관련 활동실적,사업수행 능력 3. 예산계획의 합리성: 예산편성의 합리적 기준 적용 및 자체 재원 확보 비중 4. 예상되는 기대효과: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의 현실성 및 구체성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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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변경 통보: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사업의 보완 또는 조정: 재단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 내용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전달 절차: 재단 지원이 결정되면,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 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은 협약 체결 및 강사 임용이 완료된 후에 전달됩니다. 4. 보고서 제출: 수혜기관은 지원기간 중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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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한국학사업부): studies@kf.or.kr • 온라인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helpdesk@k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