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신청

  • 등록일2014-07-01
  • 접수기간 2014-07-01 00:00:00~2014-08-31 00:00:00
  • 담당

2015 한국어(학) 객원교수파견

2015 한국학 (또는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사업 신청 공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글로벌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또는 한국어) 정규 강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나 현지에서 적합한 교수요원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해외 대학에 파견합니다.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운영 예정인 해외 대학

 

지원분야

한국어 및 한국학(인문학 및 사회과학)

 

지원기간: 1~2

 

◈ 수혜대학의 의무사항

수혜대학은 다음사항을 객원교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출입국 관련 제반 행정처리(사증, 체류허가증, 노동허가증 등)를 위한 협조

2. 숙소

3. 연구실과 컴퓨터 등 각종 사무기기

 

◈ 재단이 객원교수에게 지원하는 내용

1. 현지 체재비

2. 교재구입비

3. 파견지까지 일반석 왕복항공료(1)

4. 여행자 보험

 

신청방법

본 공고문 하단의 신청하기버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버튼은 신청기간에만 활성화됩니다.)

   1. 신청기간 : 201471~ 831

   2. 결과발표: 201412월중 

   3.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첨부서류(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

          사업추진자 이력서

          한국어/한국학 커리큘럼(한국어, 한국학 과정이 학위과정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함)
  
특기사항: 신청서 및 모든 첨부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시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1.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구성 및 참여자의 우수성

2. 신청단체의 적격성: 해당 분야 국내외 공신력 및 활동실적, 사업수행 능력

3. 예상되는 기대효과: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유의사항

1. 사업 변경 통보: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취소 및 연기의 경우도 포함)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그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사업의 보완 또는 조정: 재단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 내용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협약 체결: 재단 지원이 결정되면, 객원교수 파견 및 강좌 운영 계획에 대해 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4. 보고서 제출: 수혜기관은 지원기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l  담당자: 한국학사업팀 조진선

l  연락처: jscho@kf.or.kr / (+82-2) 2046-8531

l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helpdesk@kf.or.kr

 

게시일: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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